年150회 외래 진료 작년 혈세 2조 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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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린 가운데, 연 150회 이상의 '과다 외래 진료' 사례에 연간 2조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대 남성은 3071차례나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해당 남성이 낸 지난해 보험료는 18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3800만원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보험금 낭비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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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올린 가운데, 연 150회 이상의 '과다 외래 진료' 사례에 연간 2조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 20대 남성은 3071차례나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해당 남성이 낸 지난해 보험료는 18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3800만원으로 나타나 대표적인 보험금 낭비 사례로 꼽혔다.
27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 받은 '과다 외래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해 500차례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538명으로, 이중 '최다' 사례인 20대 남성은 3071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앞서 언급된 남성 외에도 연 2450여건의 진료를 받은 20대 남성도 있었다. 이같은 과다 외래 진료로 해당 남성의 납입보험료 대비 건보공단 부담금은 무려 314배에 달했다.
이같이 지난해 과다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18만4570명으로,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1조8085억600만원이었다. 연간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의 수 또한 지난해 한해에만 98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8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태영호 의원은 "과다진료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보험료를 걷는 것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허투루 쓰이는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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