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의혹 관련 'SK게이트' 주장한 변호사 검찰 고발

신은진 기자 2021. 9. 2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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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허위사실 유포, 도 넘었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는 28일 페이스북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주장한 전모 변호사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측은 “전 변호사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 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SK측은 또 “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SK측은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며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SK측은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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