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거래 '소비자 경보', "반대매매 급증..개인 손실 확대"

박의명 입력 2021. 9. 27. 18:08 수정 2021. 9. 28.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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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신용거래와 관련한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 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 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하락 땐 추가 손실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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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잔액 25조7000억
1년반 만에 3.9배로 '껑충'

금융감독원이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지난 8월 이후 반대매매가 급증하면서 개인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신용거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액은 25조7000억원(9월 13일 기준)으로, 작년 3월 말(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다. 최근 들어 증시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신용거래와 관련한 반대매매 금액은 하루 평균 84억8000만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후 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일정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투자 원금 450만원과 신용융자 550만원으로 주당 1만원인 주식을 1000주 매수할 경우 담보평가비율은 182%(1000/550)가 된다. 만약 담보평가비율이 담보유지비율 밑으로 내려가면 증권사는 다음 영업일까지 추가 담보 납입을 요구한다. 증권사의 담보유지비율은 통상 140%다. 만약 추가 담보를 내지 못하면 증권사는 전일 종가에서 15~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처분한다.

금감원은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는 주가 상승 시 추가 이익이 발생하지만 하락 땐 추가 손실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보유 주식 전량이 반대매매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매도 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못 미칠 경우 이른바 ‘깡통계좌’가 되면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증권사 신용거래 금리는 연 5.3~7.9% 수준이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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