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지원금, 가구소득기준 하위 80%+α 대상 차질없이 지원 중

2021. 9.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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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27.(월) 중앙일보재난지원금 88% 준다더니 명부엔 85%, 155만명 덜 받았다, 동아일보 野 "88%에 재난금? 실제론 84.7% 그쳐"기사에서, ㅇ 국민지원금 지급 비중이 정부가 밝혔던 87.8%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지급 인원은 84.7%*에 불과하며, * 총 4,326만 517명으로 전체(5,104만 4,697명)의 84.7% ㅇ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지급 기준인 87.8%에 미달*하는 등 * 2인 가구(83.3%), 3인 가구(81.1%), 4인 가구(83.4%) 등 ㅇ 정확히 맞출 수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홍보 등 행안부(520억원), 복지부(42억원) 관련 예산 562억원이 낭비되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국민지원금은 정부안 편성 및 국회 확정시 논의했던 대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지원 대상을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확정(8.30일)하여 지급중입니다.  ※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라 지급대상 비중 등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다만, 지급 대상 가구중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인구 대비로는 87%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 특례가 1인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4분위 이하보다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1.2Q): (전체) 2.37명 (4분위 이하) 2.14명 (5분위) 3.26명 ㅇ 가구 규모별 지급 비중은 1인ㆍ맞벌이 가구 특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나,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87%가 지급대상이며, - 출생·이혼 등 가구구성 변경, 소득변경 등 이의신청 감안시  최종적으로는 가구기준 87%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562억원)은 선불카드 발급, 접수·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한 행정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20년 전국민 지급시에도 소요되었던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403억원 소요(전용 포함) ㅇ 특히 금년에는 작년 전국민 지급시 발생했던 현장 어려움 해소, 건강보험 민원 지원 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만큼, 선별로 인한 추가 소요로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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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1.9.27.(월) 중앙일보「재난지원금 88% 준다더니 명부엔 85%, 155만명 덜 받았다」, 동아일보 「野 “88%에 재난금? 실제론 84.7% 그쳐”」기사에서,

ㅇ 국민지원금 지급 비중이 정부가 밝혔던 87.8%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 지급 인원은 84.7%*에 불과하며,

* 총 4,326만 517명으로 전체(5,104만 4,697명)의 84.7%

ㅇ 가구원 수별 지급 비중도 1인 가구(91.5%)를 빼고는 모든 가구에서 지급 기준인 87.8%에 미달*하는 등

* 2인 가구(83.3%), 3인 가구(81.1%), 4인 가구(83.4%) 등

ㅇ 정확히 맞출 수 없는 88% 지급 기준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홍보 등 행안부(520억원), 복지부(42억원) 관련 예산 562억원이 낭비되었다고 보도

[정부 입장]

□ 국민지원금은 정부안 편성 및 국회 확정시 논의했던 대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지원 대상을 2,018만 가구(전체 2,320만 가구의 87.0%)로 확정(8.30일)하여 지급중입니다. 

※ 이의신청 수용 등에 따라 지급대상 비중 등은 달라질 수 있음

ㅇ 다만, 지급 대상 가구중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인구 대비로는 87%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 특례가 1인 가구에 집중되었으며,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가 4분위 이하보다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집니다.

* 소득분위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1.2Q): (전체) 2.37명 (4분위 이하) 2.14명 (5분위) 3.26명

ㅇ 가구 규모별 지급 비중은 1인ㆍ맞벌이 가구 특례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게 되나, 전체 평균 기준으로는 전체 가구의 87%가 지급대상이며,

- 출생·이혼 등 가구구성 변경, 소득변경 등 이의신청 감안시  최종적으로는 가구기준 87%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대비용(562억원)은 선불카드 발급, 접수·이의신청 처리 등을 위한 행정 보조인력 충원 등으로,‘20년 전국민 지급시에도 소요되었던 항목들이 대부분입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403억원 소요(전용 포함)

ㅇ 특히 금년에는 작년 전국민 지급시 발생했던 현장 어려움 해소, 건강보험 민원 지원 등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 만큼, 선별로 인한 추가 소요로 보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0), 행정예산과(044-215-7410),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0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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