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청소노동자 왁스작업 중 실신 석달째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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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에서 일하는 40대 청소노동자가 여름철 근무 도중 쓰러져 석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 오전 10시2분께 광주공항 여객청사 지하 대기실에서 직원 A(47)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2020년 1월께 남부공항서비스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올해로 입사 2년차인 A씨는 사고 이틀 전, 자정까지 공항 바닥 왁스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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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족 측 "무더위 속 과로한 업무" 산재 신청
사측 "계약서 명시된 업무, 부당 요구 없어"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공항에서 일하는 40대 청소노동자가 여름철 근무 도중 쓰러져 석달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7월23일 오전 10시2분께 광주공항 여객청사 지하 대기실에서 직원 A(47)씨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야외청소작업을 마친 A씨는 당일 오전 9시29분께 직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지급하기 위해 지하실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
2020년 1월께 남부공항서비스에 정규직으로 고용돼 올해로 입사 2년차인 A씨는 사고 이틀 전, 자정까지 공항 바닥 왁스작업을 했다.
7월에만 11~13일, 20~21일, 총 닷새 동안 퇴근 이후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공항 바닥에 왁스칠을 했다.
당초 9월에 왁스작업이 예정돼 있었지만 사측 일정 관계로 지난 6월 왁스 작업 이후 한 달 만에 또 다시 유독가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에 투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와 잡초 제거, 도랑 치우기 등 본연의 업무인 미화작업 외에도 카트 정리업무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추가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와 비교해 업무강도가 높아진 데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6~7월에 오랜 시간 야외작업을 하며 육체적인 피로를 주변에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족은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해둔 상태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서류나 계약서상 업무를 이행한 것이며, 부당한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남부공항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왁스 작업은 청소 노동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년에 4차례 수행키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업무지시서에 따라 카트·미화 업무가 하나로 합쳐졌다"며 "관리자가 A씨에게 카트정리 업무를 임의대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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