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시장 총선개입 혐의 공판, 증인 진술의 진실성 여부 공방

이상휼 기자 2021. 9.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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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과거 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이날 공판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이 "증인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문자로 과격하게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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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측 "개발사업권 선정서 누락돼 모함한 것 아니냐"
과거 측근이었던 A씨 "조 시장에 대한 충심으로 조언했을 뿐"
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7일 오후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과거 측근이었던 더불어민주당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20년째 더불어민주당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북부 지자체에서 지역위원장을 지냈으며 과거 지방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후보의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으나 조 시장이 당선된 뒤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조 시장의 변호인이 "증인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문자로 과격하게 항의하는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 조 시장의 변호인은 A씨가 남양주시민들과 만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대검 수사관을 만나 조 시장에 대해 이야기한 행위에 대해 "평내동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떨어져 악감정 갖고 한 일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는 "조 시장에 대한 충심으로 조언을 했고 2019년 함께 골프 칠 때 김봉준씨 관련 도와달라는 부탁을 내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조 시장의 변호인은 "기억이 확실한 것 맞느냐"면서 "혹시 초고층 주상복합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권을 조 시장한테 부탁했다가 일이 잘 안 돼서 모함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A씨는 "개발사업권 공고에 참여한다고 알리려고 조 시장을 찾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조 시장은 해당 사업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고, 나는 해당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조 시장의 변호인은 "해당 사업 관련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선정 안 되자 악감정 갖고 모함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따졌고, A씨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보면 내 미래를 알 수 있다. 나는 조언과 충언을 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의 변호인이 "시민들을 만나 수차례 녹음을 했는데 조 시장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A씨는 "시장을 돕기 위해 녹음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오랜 기간 조 시장에 대한 충심으로 조언을 했고 조 시장과 남양주시를 위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시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남양주 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김봉준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10월25일 추가 증인들을 불러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며 오는 12월께 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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