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추가 지급..총 4천258명 피해자 인정

김은경 2021. 9.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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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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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3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의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를 포함한 138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고, 법 개정 전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4천258명으로 늘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 등 8가지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우울증 등의 기타 질환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를 인정했다.

[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현황(단위 : 명·억원)

* 중복자 49명 제외

아울러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6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 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위원회는 또 15명의 위원을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을 위촉했다.

제3기 위원은 호흡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환경보건, 독성학, 법학 등 전문가 11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및 임직원 등 4명이다.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구제급여 지급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구제급여 지급 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 제3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명단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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