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반대매도 2배 급증.. 금감원 소비자경보령

김태일 2021. 9. 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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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 이후 주식신용거래 증가로 반대매도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측은 "보유주식 가격이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질 경우 가진 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 추세에 있어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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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지난해 3월 이후 주식신용거래 증가로 반대매도가 급증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27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른바 '빚내서 투자(빚투)'의 위험성을 경고한 셈이다.

금감원 및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말 기준 6조6000억원이었던 주식 신용융자 규모는 지난 24일 25조300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약 1년반 새 3.8배가 불어난 셈이다.

이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지난 8월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은 84억80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42억1000만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연중 최대치다. 미수거래의 하루 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지난 7월 190억원에서 8월 24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금감원 측은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식신용거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고 발령 이유를 설명했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 상승 시에는 추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주가 하락 시 추가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주가가 떨어지면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고 반대물량이 늘어나 다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주가 하락 시 증권사 요구에 따라 투자자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으로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고 납입 기간 중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 금액이 불어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납입이 지켜지지 않으면 증권사는 주식을 전 거래일에서 일정 비율(15~20%) 할인한 가격으로 매도 주문한다.

금감원 측은 "보유주식 가격이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질 경우 가진 주식 전부가 반대매도 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대출 한도 관리가 강화되고 시중금리도 상승 추세에 있어 추가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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