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대학평의원회, '김건희 논문' 안건 논의

정용석 2021. 9. 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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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논의한다.

27일 국민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6차 회의를 28일 개최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 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박사학위 논문 3건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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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국민대학교 대학평의원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논의한다.

27일 국민대에 따르면 대학평의원회는 6차 회의를 28일 개최한다.

소속 의원들은 김 씨가 쓴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국민대 대학평의원회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의가 내놓은 결론의 배경과 향후 재조사 여부 등을 학교 측에 물을 것"이라며 "기타안건에 올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대학 내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는 지난 10일 표절 논란이 제기된 김 씨의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등 박사학위 논문 3건이 검증시효가 지났다며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검증시효를 폐지한 방침에 어긋난다며 조사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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