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재난문자 1년 만에 60배 폭증..무분별 발송 개선 필요"

김민성 기자 2021. 9. 27.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해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2019년)보다 약 60배 폭증해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송된 재난문자는 5만4734건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911건에 비해 6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 개선 통해 단순 확진자 정보 송출 금지했지만 피로도 여전
정희용 "재난문자 송출 권한에 지자체도 포함..통일된 발송 체계 필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지난해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전년(2019년)보다 약 60배 폭증해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송된 재난문자는 5만4734건으로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911건에 비해 6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총 9만7988건이다.

연도별로는 Δ2017년 877건 Δ2018년 860건 Δ2019년 911건 Δ2020년 5만4734건 Δ2021년 4만606건(8월 집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평균 기준으로 따져도 지난해(4561건)보다 올해(5075건) 재난문자 발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 재난문자 발송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재난문자 발송 건수 상위 3개 지역(지난해 기준)은 Δ경기 8300건 Δ전남 8265건 Δ경북 716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3개 지역은 Δ제주 219건 Δ세종 282건 Δ대구 334건 순이다.

'재난문자방송'은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DMB 수신기 또는 DMB 특수경보기에 전달하는 재난문자 방송으로,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2조 제5호에 따라 규정돼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지적이 일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15일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운영 지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송출 금지사항을 명시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 선별적인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운영규정에 적시된 송출 금지사항은 Δ단순 확진자 정보 Δ보편적 방역 수칙 Δ중복 및 반복 송출 Δ홍보 등이 있다.

특히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자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제12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운영 지침을 정할 수 있어 통일된 발송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문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중복 발송을 줄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 체계를 통해 적재적소의 재난문자 발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