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은 '車' 보도 못다녀..법적제한에 막혀 상용화 먼길

이경운 기자 2021. 9. 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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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으로 꼽히는 배달 로봇도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배달 로봇은 '차'로 구분돼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행 중인 업체들은 배달 로봇이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직원을 동행하게 해야 한다.

배달 로봇에 대한 국내 규제와 달리 해외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차원에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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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빌리티 혁신도 규제에 발목
횡단보도도 직원 동행해야 건너
美선 5년전부터 속속 주행 허용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배달 로봇 ‘딜리타워’/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율주행차와 함께 미래 모빌리티 핵심으로 꼽히는 배달 로봇도 규제에 막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라인·비대면 거래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법적 제한에 막혀 서비스 상용화가 힘든 상황이다.

배달 로봇이 현실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는 도로교통법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배달 로봇은 ‘차’로 구분돼 보도와 횡단보도에서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행 중인 업체들은 배달 로봇이 횡단보도 등을 건널 때 직원을 동행하게 해야 한다. 사실상 배달 로봇 서비스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을 대표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보도 진입을 허용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상황이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도 배달 로봇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법은 중량 30㎏ 미만, 최고 속도 시속 25㎞ 미만 동력 장치만 공원 안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달 로봇의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공원 출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외에도 배달 로봇이 운행 중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로봇이 음식을 배송하려면 충돌 방지를 위해 운행 중 보행자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배달 로봇에 대한 국내 규제와 달리 해외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차원에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6년 버지니아주에 이어 워싱턴주·펜실베이니아주·인디애나주 등이 배달 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가했다. 일본도 지난 3월 배달 로봇 서비스를 위해 도로교통법과 도로운송차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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