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쇼크·금리인상기.. "주식 담보로 대출 과도하게 받지 마세요"

곽주현 2021. 9. 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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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헝다쇼크'를 비롯해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국내 빅테크 규제 등으로 증시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이 신용거래에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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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신용거래 '소비자경보 주의'
지난달 일평균 주식 반대매도 연중 최고치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각별한 주의 필요

중국발 '헝다쇼크'를 비롯해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국내 빅테크 규제 등으로 증시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신용거래에 우려를 표하고 나선 것은 지난달 주식 반대매도 규모가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만 해도 일평균 44억3,000만 원 수준이었던 주식 반대매도 금액은 지난달 84억8,000만 원 규모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1년 6개월 새 '빚투'가 4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증시가 흔들리면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분되는 주식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시 손실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 원금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으며, 증권사가 요구하는 추가담보 납입을 못 할 경우 보유 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되는 '깡통계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반대매도 시 증권사는 주식을 15~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팔기 때문에, 실제 반대매도 금액은 담보부족 금액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담보금액이 70만 원이 모자라더라도 증권사에서는 475만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울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 시 추가 담보 납입을 위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도 문제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어느 날 1,500만 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는데, 주가가 급락하며 다음 날 그 규모가 2,400만 원으로 불어났다"며 "하루 사이 늘어난 담보부족금액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빚투'에 대한 투자자 책임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신용거래 상품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만기가 짧은 데다 만기연장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신용거래 추이와 민원 동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에 대해 충실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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