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가액 상담받아야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2021. 9.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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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이나 분쟁 등 부동산 가액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조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가? 부동산 가액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을 넘는데도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한 번 받지 않는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듯 감정평가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평가사를 찾아 부동산 가액, 감정평가 시점,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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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이나 분쟁 등 부동산 가액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평가사의 조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다. 부동산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변호사도, 행정사도, 법무사도, 세무사도 아니다. 부동산 가액이 문제되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다. 따라서 감정평가 문제는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조언할 수 있다.

조세(불복), 보상, 매도청구소송, 재산(공유물)분할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감정평가액으로 주고받을 돈이 결정되는 사안이 발생한다면, 줄 돈은 덜 주고, 받을 돈은 더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의 상황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정평가를 잘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를 찾아간다. 소송에서 재판장이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도록 열심히 변론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나를 위해 싸울 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소송이 붙으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중학생도 알고 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그런데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가? 부동산 가액이 수억, 수십억 때로는 수백억을 넘는데도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상담 한 번 받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 감정평가 분쟁에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게 된다.

어느 사건에서 임료 분쟁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금원을 수긍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고, 적정임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면 애초 그가 제시받았던 금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나오는 사정이었다. 피고가 제시했던 금원에는 화해신청, 인간관계 회복의 요청 등이 포함되었으나 감정평가에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정 등이 고려될 리 만무하다. 원고 입장에서 그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평가로 문제를 풀어 나가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먼저 따져봤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듯 감정평가 이슈가 발생하면 먼저 감정평가사를 찾아 부동산 가액, 감정평가 시점,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가만히 있다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 보다 미리 대응하는 방면이 언제나 더 현명하다.

감정평가액과 관련된 일이 발생한다면, 발생할 것 같다면 나를 도와줄 전문 감정인과도 상담을 하자. 변호사'만' 선임해놓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감정평가사만큼 감정평가를 알고 대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중간에 세금문제가 나온다면 세무사에게 각각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언 받아야 한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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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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