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최형두 "언론중재법, 민주당 결단하면 오늘 상정 가능할 것"

KBS 2021. 9.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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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협의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의견 못 좁혀
- 여당 수정안, 징벌적 손배서 면책규정 삭제...더 심각한 개악
- 신속한 정정, 반론보도 강화하고 언론중재 제도개선이 해법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9월 27일 (월)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최영일 : KBS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이 첫날입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합니다. 단 십 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십분 짚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십분 인터뷰. 오늘 첫 번째 인터뷰 누구일까요? 한 차례 연기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합의 처리하기로 예정한 날 바로 오늘입니다. 여야가 지난 한 달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지만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오전 중에 있었던 최종 담판도 아직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부에 전해드렸죠. 여야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형두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오늘이 첫날입니다. 첫 번째 십분 인터뷰이가 되셨는데요.

▶ 최형두 : 반갑습니다.

▷ 최영일 :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요.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여야 협의체. 1달 가까운 시간 그동안 어떤 활동 해오셨다고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모두11차례 하루 2시간씩 총 22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을 토론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실효적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해야 할 것인가. 그동안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양 당 원내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전에 양당 원내 지도부와 원내수석, 원내대표. 그래서 두 분씩 하고 그다음에 우리 8인 협의체에 들어갔던 여야 의원들 4+4로 오전에 마지막 협의를 했고 지금은 양당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 수석 그리고 국회의장이 오찬을 하면서 지금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점심무렵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고 지금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담판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대목이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협의체가 가동되기 전에 지금 여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이죠. 야당은 최형두 의원님하고 전주혜 의원인데 전 의원이 쟁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되면 속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1차례 22시간 회의에도 여야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의원 어떻게 분석해주시겠습니까?

▶ 최형두 : 크게 논의가 이야기 중입니다. 하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리고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또 하나 신속한 정량 보도와 빠른 보도. 이 세 기둥인데 두 기둥. 첫 번째 징벌적 손배, 열람 차단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당의 입장을 넘어서서요. UN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UN 인권이사회 대표를 보고 간 그다음에 세계신문협회, 국제기자연맹 또 국경없는기자회 그리고 우리 국내에 대표적인 언론단체들 또 민변 그리고 언론 피해자 단체 등 모두 걱정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너무 과도한 주제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진전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전체 언론 사건 중에 한 해 언론 중재 사건이 4천 건 들어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그중에 270건 지지난해 기준으로 270건이 손해배상 소송 법원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보면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소송 주체가 누구냐 하면 고위공직자들입니다. 공직이든.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을 위한 구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징벌 손배를 도입하게 되면 권력 비리라든가 내로남불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언론의 보도를 겁주고 재갈 물리고 또 5배의 징벌적 손배라고 하는 지금은 1억이라면 5억 이제 10억, 50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손배, 손해배상 소송을 무기로 언론을 겁주고 침묵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이 큰 만큼 실제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살펴보고 또 하나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명예회복도 늦어지면 완전한 명예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속한 명예회복의 방안에 초점을 두는 정정 보도와 발언보도 청구권 같은 것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방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러 우려를 사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철회하는 게 좋겠다는 11차례 통해서 설득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여러 수정안을 냈습니다만 더 개악한 수정안을 냈고 해서 결국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그렇게. 대신에 이제 그동안 에 어떻게 인터넷 환경에서 이 신속히 퍼지는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한 피해 또 잘못된 보도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논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지만 지금 3개의 기둥 요약한 것 중에 2개의 문제의 여야 차이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처음에 5배였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물러서서 3배로 완화를 했고 허위 조작 보도 및 고위 중과실 추정 규정은 삭제하고 진실하지 않은 보도 이런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지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그럼 징벌적 배상은 철회하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형두 : 이게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그게 개선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맥 하나를 뜯어보면 더 오히려 포괄적이고 더 남용할 가능성을 높여놨습니다.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고위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 보도라고 약간. 그나마 특정된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포괄적인 말로 되어버렸다.

▷ 최영일 : 그게 더 포괄적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확대된 개념이다.

▶ 최형두 :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이제 원고가 주장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 또 뭐라고 단서를 달았냐 하면 언론사 등 피고가 취재 경위를 소상히 밝혀서 고위 중과실이 없음을 또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단서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언론의 입증 책임을 더 무겁게 했죠. 그리고 아까 금액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가지 안이었습니다. 그대로 5배 이하로 가자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안은 손해액의 3배 이하나 5천만 원 중에 더 큰 금액.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원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거는 과도한 규제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의 경중에 관계 없이 최소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제대로 이번에 피해를 복구하는 것 같다면 다른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걱정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징벌적 손배, 지난번에 면책 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원래 민주당 당초 안에는. 그게 뭐냐 하면 공공복리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랬는데 소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라는 것도 이제 징벌적 손배 대상으로 다시 넣어버린 것이죠.

▷ 최영일 : 내용상에.

▶ 최형두 : 그래서 더욱 심각한 개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최영일 : 최 의원님은 개악이다 이렇게 표현해주셔서 여야 입장 차이가 크다는 건 지금 말씀으로 충분히 확인이 됐고요. 그럼 지금 시한이 문제인데 오늘 합의 처리가 약속이었는데 지금 오늘 지금 말씀하신 정도 상태면 오늘 상정은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 최형두 : 저희들은 민주당이 결단을 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분위기라고 볼 때. 그리고 특히 UN 연설을 다녀오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이런 법 주무부처가 문체부입니다. 황희 장관께서 귀국길에 기자들에게 한 발언을 보면 정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걱정이 크거든요. 국내에 우리 언론 단체나 법조단체 또 시민들도 과유불급이다. 이게 정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교각살우다. 뭐 이런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다면 그런 걱정 문제는 뭐 후속으로 미룬다든가 아니면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신속한 정정 보도. 반론 보도를 강화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언론 중재 사건. 한 해에 4천 명 이상 사용하는 그걸 좀 더 쉽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빠르게 이용하는 제도 개선으로 나가는 게 제일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 해법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우려로 듣겠고요.

▶ 최형두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8월 30일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상황으로 1달 전으로 역행하는 건데요.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합의 처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대해보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의원님 고맙습니다.

▶ 최형두 :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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