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27억원' 챙긴 일당

강인 입력 2021. 9.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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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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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범행에 이용된 대포 통장과 카드 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유령법인을 통해 대포통장을 만든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5)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B씨(24)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4년 동안 97개 유령법인을 설립해 171개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대여료를 챙기고, 도박사이트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모두 27억 원의 부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빌려준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이 원활하게 입·출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앞서 A씨 등은 전주와 남원 등에서 명의 제공자를 모집했다.

또 유령법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사업자등록까지 신청했다.

검찰은 올해 2월 B씨에 대한 통장 양도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배후에 대포계좌 유통조직이 있는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번 돈을 고가의 외제차를 구입하고 유흥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3800여만 원과 고가의 시계 등을 몰수 및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어 A씨 등에게 명의를 제공한 수십 명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이 조직의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포계좌 지급 정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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