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이어 '불법집회' 민노총 입건자 2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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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주도한 조합원 22명이 27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 22명을 일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6월 여의도 일대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불법집회 수사 관련자도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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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 주도한 조합원 22명이 27일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 22명을 일괄 송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종로 일대에서 강행된 7·3 전국노동자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가했다.
이에 경찰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해왔으며 양경수 위원장을 포함해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양 위원장을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6일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6월 여의도 일대에서 1박2일 동안 열린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불법집회 수사 관련자도 조만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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