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 케이블TV 지원 가능해진다

심지혜 입력 2021. 9.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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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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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위서 '재량규정'으로 수정통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중소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 케이블TV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방위 2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이용빈 의원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회의에서는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13개 법안 중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 SO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SO가 대기업 계열사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료방송시장은 통신3사의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대규모 SO까지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어 향후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미디어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시장도 전환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대기업 중심의 방송시장 재편은 독과점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높아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 시 방송의 공적 책임, 지역성 실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디어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후발 방송사업자인 IPTV 등과 가입자 선점 및 방송서비스 경쟁이 격화됐고, 시장 경쟁 구도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날 중소 SO를 지원하는데 있어 강제하는 게 아닌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이에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날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나머지 12개 법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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