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사라질까..文대통령 지시에 '개고기 금지' 법제화 추진

세종=최우영 기자 2021. 9. 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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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개 사육·도축 및 개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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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관저 앞 마당에서 풍산개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금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상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개 사육·도축 및 개고기 유통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개고기로 생업으로 삼아온 이들의 반발과 현행 법체계상 허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오후 문 대통령이 김부경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3년 전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올라왔을 당시 청와대는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춰 나가야한다"면서도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 변화는 최근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도 관련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257만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웠으나 지난해에는 638만가구까지 늘어났다. 문 대통령 역시 북한에서 선무 받은 풍산개와 유기견 토리 등을 키우는 애견인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들은 '개고기 식용 금지 법제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간 농식품부는 개고기 금지 여론에 대해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산자,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 및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고수해왔다.

한 정부 관계자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안인만큼 과거처럼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선제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한 법제화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어떤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할지도 쟁점이다. 앞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입각하기 전 개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동물복지 차원의 접근보다는 개 '식용'을 막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에 금지 조항을 넣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개고기는 여전히 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공전(기준사항)에도 포함되지 않고,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시행령에서 다루는 가축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재 개고기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이직 및 전업 지원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고기 식용금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아직까지는 소관법령, 주무부처 등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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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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