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강제추행' 신고자 "경찰이 회유·압박"..인권위 진정

이승환 기자 2021. 9.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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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차례 기사화한 B판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라며 "경찰이 (가해자인) B판사를 유죄로 만들려고 유도·회유·압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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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현직 판사의 강제추행 사건 신고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여러 차례 기사화한 B판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라며 "경찰이 (가해자인) B판사를 유죄로 만들려고 유도·회유·압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자신과 피해자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B판사와 일행은 8월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서 지인 집들이를 하며 술을 마셨다. B판사는 다음날 새벽 1시30분쯤 테이블에 걸려 C씨 쪽으로 넘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B판사가 C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한 A씨가 B판사에게 따져 물었고 이후 두 사람은 격한 다툼을 벌였다.

A씨는 B판사가 욕설을 하는 등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우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역시 성추행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B씨와 C씨는 "성추행은 없었으며 사건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자신과 C씨에게 계속 연락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거짓말하면 위증죄가 된다'고 무섭게 말하며 조사를 시작한 경찰이 회유·압박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인지 계속 질문하자 '아니다'고 대답했더니 진술을 바꿀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피해자인 C씨는 남자 경찰이 신체 접촉에 대해 질문하는 게 불편하고 괴로워 조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며 "무슨 답을 원하는 듯 같은 질문을 반복해 그 답을 해줘야만 조사가 끝날 것 같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수차례 받았고 10회 이상 진술 번복을 회유 받은 것은 참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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