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의원 '화천대유 뇌물 등 고발사건' 수사 착수

배준우 기자 2021. 9.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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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재명 캠프가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고발장에 "곽 의원이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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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의원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향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이재명 캠프가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고발장에 "곽 의원이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곽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천억 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 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게재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재명 캠프의 고발을 두고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서는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 사후수뢰 등 혐의 고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받은 각 부서는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한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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