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 다발 조선소 대표 엄벌 촉구

안정섭 2021. 9. 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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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7일 연이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장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을 물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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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7일 울산지법 앞에서 연이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2021.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7일 연이은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현장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을 물어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건의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고 600여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명에 대한 공판이 이날부터 시작된다"며 "책임자를 법정 구속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등 26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하고 비용을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 구조, 생산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사업장 안에선 위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이상 현대중공업이 노동자의 무덤이 아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법원에 제대로 된 판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실시한 정기·특별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조치 미비사항 635건을 적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를 기소했다.

또 검찰은 비슷한 기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7명을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사망사고 4건과 관련된 피고인 10여명이 출석했으며 대부분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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