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결혼식 사진 있으면 유공자 사실혼 배우자 인정해야"

김유진 기자 2021. 9.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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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27일 국가유공자와의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두 사람이 채무를 공동 부담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행심위는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살고 있고 성당 결혼식 사진이 있으며,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점 등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다면서 B씨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쪽 자녀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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