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삼성에 통신복지 기금분담법' 발의

김현아 2021. 9.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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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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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
기존 분담 중인 이통3사뿐 아니라, 데이터 소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에도 부담
"미국, EU에서도 법제화 논의 .. 플랫폼기업에 보편서비스 기금 부과는 세계적 추세"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통신비 담당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떤 법인가?…“플랫폼과 제조사도 데이터 복지비 내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다.

그런데 이용빈 의원은 ‘통신복지권(통신비나 디지털서비스, 단말기 구매에 사용 가능한 디지털 증표·타인 양도 금지)’이라는 개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넣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게 했다.

그리고 그 재원을 통신사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부가통신사업자·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전년도 부가통신역무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과기부 장관 징수율 정함)과 ▲삼성전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사(전년도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징수율 정함)에게도 걷는게 골자다.

이 이원은 지난 5월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도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터넷 플랫폼과 기기 제조사에도 보편적 역무를”

이용빈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인데, 제도적으로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요구받는 기간통신사들과 달리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 플랫폼)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요금감면 체계는 통신서비스 범위에 한정되어 있고, 국민에게 필수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디지털 기기, 디지털 콘텐츠·앱 소비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아, 데이터 소비 중심사회인 작금의 현실을 담지 못하고 있다. 확장된 복지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도 빅테크 기업에 기금부과 추세”

이 의원은 “최근 미국과 EU에서도 Big Tech 기업에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며, OTT를 전기통신 서비스로 포함해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ITU·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 부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간통신사에만 배타적인 사업권리(통신사업권)을 보장했으니 통신복지 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용빈 의원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19년~)된 상황을 고려해보면, 기간통신사업자만 부담해야하는 의무로 보기에도 어렵고,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배타적 권리가 존재하는지도 모호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2020년 기준, 국민의 9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과, 정보통신 기술발전, 플랫폼 중심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통신망·서비스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비용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 공적 책무 부실 ▲ 플랫폼내 별점테러-허위-기만-과장 정보 대응소홀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응책 마련과 사회적 약속에 고삐를 조여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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