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美 상원의원에 편지

남정민 2021. 9. 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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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사진)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관세 철폐 주장이)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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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한국 제외 주장해줘 감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사진)이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한 미 공화당 소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

27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에서 “철강·알루미늄 산업계 입장을 대변하고 개방 경제와 자유 무역 원칙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최근 미국의 도로, 교량,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만큼 (관세 철폐 주장이) 아주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 “한국은 전쟁과 냉전 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철통같은 군사동맹 관계”라며 “필요 시 군사 대응을 같이할 수 있는 동맹국에까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모란 의원은 이달 2일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쿼터 할당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 조항으로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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