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양소영 2021. 9.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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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를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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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으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도 A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를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는 최근까지도 한 방송사에서 날씨 예보를 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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