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삼영기계 기술분쟁..'소송' 아닌 '합의'로 풀었다
정지성 2021. 9. 27. 17:06
기술침해 행정조사 도입후 처음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분쟁(총 12건)을 해결하는 합의를 도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그간 제기된 소송 12건에 대해 쌍방 모두 취하·취소했다. 2018년 말 중소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분쟁이 해결된 첫 사례다.
삼영기계는 현대중공업이 납품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피스톤 제조기술과 양사가 공동 개발한 피스톤 설계도면을 타 중소기업에 무단 제공했다며 2019년 중기부에 신고했다. 양사는 지난 4~9월 중기부 주선으로 8차례 실무자 미팅을 진행했다. 이후 중기부는 양사에 합의안을 제시했다. 삼영기계는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 지급을 수용하고, 현대중공업은 협력안을 마련하며, 중기부는 삼영기계가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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