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예술인·공연업체에 '50만·100만원 지원금' 지급

목포=홍기철 기자 2021. 9. 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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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50만원, 공연 관련업체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술인의 경우 올해 6월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한정한다.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은 오는 10월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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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50만원, 공연 관련업체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는 50만원, 공연 관련업체는 10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예술인의 경우 올해 6월15일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거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내에 한정한다.

지원신청서와 예술활동증명서, 건강보험 관련서류, 주민등록초본 등은 오는 10월15일까지 목포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술활동증명서는 문학, 사진,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들의 활동내역 증빙을 통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심의를 통해 발급한다. 증명서는 전남문화재단이 업무를 대행해 신청 및 발급을 돕고 있다.

100만원씩 지급되는 공연관련 업체는 지난해 말까지 개업한 업체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에 위치한 업체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소기업이며 개업시기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가 감소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증빙서류(주업종 코드확인서), 월별 매출액 증빙자료 등으로 오는 10월8일까지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무등록 사업자, 휴·폐업업체, 행정명령 위반사업자는 지원 제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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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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