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고성군이 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우려,
[더팩트ㅣ고성=이경구 기자] 경남 고성군이 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해 의결했다.
이에 군은 이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군은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조례 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에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군수는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159건에 선정돼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인 46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공모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군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hcmedia@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싱겁게 끝난 호남 경선…'대장동 의혹'에도 굳건한 이재명 대세론
- '사금고 의혹'에 '탈세 논란'까지…삼성증권 수습 어떻게?
- 구지은 아워홈 대표, 글로벌 사업 확장 속도…실적 개선 이뤄낼까
- [강일홍의 클로즈업] BTS '월드 콘서트' 재개, 희망 아닌 현실
- 혹평 딛고 또 잘 팔릴까…애플 '아이폰13' 이번 주 국내 출격
- [오늘의 날씨]일교차 큰 초가을...흐리지만 청정
- 통일부 "김여정 담화 의미 있게 평가…남북 통신선 복원해야"
-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논란 13시간만에 전격 탈당
- 윤석열·홍준표, 양자 대결서 이재명 앞섰다…오차 내 접전
- 70대 이상 노령층 확진자, 10명 중 7명이 '돌파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