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 '사상 최대'

박은희 2021. 9. 27.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늘어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지역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원에 이르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2830건으로 총 5조2088억원이 이뤄졌다. 이중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8634억원(36%)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산 중 최대 자산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 순이었다.

부동산 자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증여자산이었으나, 지난해는 금융자산이 3770억원으로 최대 증여가 이뤄졌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으로 약 1.5배, 유가증권은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자산 중 토지의 경우 1478억원에서 1669억으로 1.1배 늘어난 반면 건물은 835억원에서 2034억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원에서 지난해 786억원으로 61.1% 증가했다.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원으로 60.7%,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1072억원에서 1704억원으로 59% 늘었다.

진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