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전조치 미비 책임 현대중공업 사장에 벌금 2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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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와 전국금속노조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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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장 안전조치 미비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한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사장은 공판에서 "결과적으로 중대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 산재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사장은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이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검찰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협력업체 대표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선 사망사고 4건과 관련해 피고인 10여 명이 출석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와 전국금속노조는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 법인과 한 사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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