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코로나19 사망도 보장

김종효 2021. 9. 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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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장내용을 더욱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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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장내용을 더욱 확대했다.

군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태에 대비하고자 코로나19를 비롯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1~3급 감염병에 대해서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 보험계약을 갱신했다고 2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또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19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보장해 준다.

이 가운데 '강력·폭력 범죄 상해비용'은 올해 보장금액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 대비해 '급성감염병 사망'을 신규로 추가하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4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할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갱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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