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앞두고 보험사 재무충격 완화조치

김성환 2021. 9. 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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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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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8차 회의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봉증권도 기본자본으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은 오는 2023년 IFRS17 도입으로 현재가치 평가 방식인 K-ICS로 개편된다. 부채의 시가평가로 인해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시장에 충격이 올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유럽연합(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시행중이다.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단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이는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 적용된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된다. 모든 보험사들에 공통적으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준다. 이에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기한이 연장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TIR)은 신청 보험회사에 한해 선별 적용된다. TTP, TIR 적용 후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웃돌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경과조치는 보험회사가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할 방침이다.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한다. 또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금융위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까지 제4차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해 설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올해 중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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