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K-ICS 도입 전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으로 인정

송상현 기자 2021. 9.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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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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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담 경감 위한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2023년 도입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는 등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우선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또한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청한 보험사에 대해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도 시행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할 수 있다.

또 K-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보험사가 사전 신고하면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등의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해다. 다만,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Δ공시의무 부과 Δ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Δ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 점검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IFRS17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한다.이에 따라 현재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7월 국회에 발의돼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감독회계,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도 10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IFRS17 시행·K-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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