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71개로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27억 챙긴 일당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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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호남지역에 총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 이를 불법도박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총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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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박슬용 기자 =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대포통장 개설·유통책인 A씨 등 5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 등의 범행을 돕거나 명의를 제공한 B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호남지역에 총 9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 171개를 개설, 이를 불법도박 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2월 초 B씨에 대한 통장양도로 사건을 접수, 보강수사하던 중 배후에 대포계좌 유통조직이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직접수사를 개시한 검찰은 수회에 걸친 통신 및 계좌영장 집행과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 이용한 자료 분석을 통해 대포계좌 유통책 A씨와 공범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대여하거나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총 27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숨겨놓았던 범죄수익 현금 3800만원과 고가 시계 등에 대해서도 몰수 및 추징보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서민다중피해범죄에 악용되는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계좌 유통 범행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대포계좌 지급 정지 및 유령법인 해산 청구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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