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상캐스터, 강남서 음주운전..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박수현 기자 2021. 9.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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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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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서울 압구정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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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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