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데이터복지확대 2법' 대표 발의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9. 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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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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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데이터복지확대 2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복지권 바우처 제도 도입과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업자에 통신복지 관련 기금 분담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체계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도적 한계로 감면대상자의 평균 10명 중 3.6명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직권신청 권한을 담은 통감자(통신비 등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자동화) 5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5월 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아 높은 수익을 올린 CPND社(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디바이스 회사) 등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국민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소비가 미치는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오늘날 통신비의 속성은 통화료·문자사용료 등 과거의 양상과 달리, 사실상 데이터 사용료다”며 “데이터 소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상품 구매·플랫폼 서비스 사용·단말기 할부금 등에 따른 형태로 다양화됐지만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문자 등 기간통신서비스와 유사한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에 관한 공적 책무는 거의 공백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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