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대장동', 공영개발 탈쓰고 분양가상한제 무력화한 사업"

손덕호 기자 2021. 9.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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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제대로 공영개발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이 지사가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해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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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군 이래 최대 5503억원 개발이익 환수"
오세훈 "삼성동 한전 부지 GBC, 1.7조 공공기여"
"대장동, '보전녹지지역'을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 변경..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로 막대한 수익 얻게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패이스북 글에서 “사실상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던 이 지사가 공공이 마련한 저렴한 토지를 민간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게 해준 사업을 두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언급하는 것을 보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날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의 어느 부분을 공공에서 벤치마킹해야 하냐”며 “대장동 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녹지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것부터 공공이 취해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보다 주택 공급에 더 목마른 서울시조차 이러한 초월적인 변경 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서울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지구' 의혹 공방에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또 오 시장은 이 지사의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에선 진작부터 해오던 일”이라며 “서울시에서는 삼성동 한전 이전 부지에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조7000억원 공공기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다른 지역의 개발사업도 ‘대장동 의혹’과 비슷한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장동과 같은) 사업 구조에 따라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특혜’와 ‘의혹’에 시달린다”며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하남시 H2프로젝트 사업, 의정부시 도시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제대로 공영개발했을 경우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었던 성남시민들께 이 지사가 석고대죄 해야 할 일”이라며 “성남시가 뛰어들어 민간에게 강제 수용권을 부여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땅 주인들, 공영개발의 탈을 씌워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해 분양가 바가지를 쓴 입주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썼다.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동 사업 개발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대장동 원주민 38명, 지난해 8월엔 또 다른 주민 5명이 각각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보다 낮은 보상금으로 토지를 수용해 놓고, 민간업체인 성남의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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