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기상캐스터, 벌금 300만원

오주현 2021. 9.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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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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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여성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5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0.08%)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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