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병원, 결국 영리병원 포기..국내 병원에 매각한다

오재용 기자 2021. 9.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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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위치한 제주녹지국제병원./제주도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재단과 합작해 줄기세포 치료와 건강검진 병원으로 추진된다.

지난 2018년 12월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지 2년 9개월 만에 병원 문을 열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영리병원을 철회하는 것이다.

27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추진한 중국 뤼디(綠地)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국내 의료재단과 최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국내 의료재단은 제주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중인 우리들리조트와 관련된 의료재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지분은 우리들리조트 측이 75%, 녹지제주가 25%씩 나눠가졌다. 이 합작법인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가 소유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등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인수 금액은 5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지국제병원은 녹지제주가 776억원을 투입해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00㎡, 47병상 규모로 지었다.

합작법인이 인수한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들리조트 관련 의료재단 측이 맡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암 치료와 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녹지제주 측은 전문 치료를 원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녹지제주는 영리병원 허가 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와 소송 중이다. 녹지제주는 2016년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해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에 병원 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까지 진료에 나서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9년 4월 ‘정당한 사유없이 개원 허가 후 3개월 내 개원하지 않았다’며 개설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은 이에 반발해 2019년 5월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주도가 이겼지만 2심에서 녹지 측이 승소해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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