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맞고, 거래소에 또 맞고..이중제재 규제 풀린다"

손엄지 기자 2021. 9. 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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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회사가 공매도 위반이나 허수거래 등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에 과징금 철퇴를 맞고, 한국거래소에도 제재금을 내야 했다.

회원의 공매도 위반, 허수 주문 등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가령 회원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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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전경(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그동안 금융회사가 공매도 위반이나 허수거래 등으로 금융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금융당국에 과징금 철퇴를 맞고, 한국거래소에도 제재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당국 과징금 제재를 받을 경우 거래소 제재금은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동일 행위로 사실상 '이중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이 거래소로부터 부과받는 각종 제재금에 대해서도 부과 기준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고 제재 단계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춘다. 이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은 규제 완화 효과를 보게 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오는 10월1일부터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절차 상세 공개, 중복제재 완화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회원 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를 공개한다. 기존에도 위반행위의 원인·결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칙에 언급되어 있으나, 보다 구체화한 판단기준은 회원에게 공개되지 않아 알 권리나 제재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실무가이드라인에서만 적용되던 회원제재금 관련 상세 판단기준·산정 프로세스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이 경우 중대성 판단단계별 책임요소를 경영진의 인지, 고의 유무, 반복성 등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발생 원인을 기존 6단계에서 ‘상중하’ 3단계로 축소했다. 임원과 경영진의 인지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주된 위반 행위자 또는 지시자이거나, 다수 직원이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를 ‘상’, 임원, 부서장 또는 지점장이 보고·공지·공람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는 ‘중’, 단순 실수에 의한 규정 위반이 명백한 경우 ‘하’로 구분한다.

또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을 도입한다. 위반규모를 계량할 수 있는 사건 제재에 대한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유형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고, 정성적 기준을 보충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정량기준이 있는 위반행위 유형은 허수성호가, 예상체결가관여, 가장·통정성매매, 시·종가관여, 분할호가 등이다. 여기서 수량, 금액 횟수 등 수량적 기준과 관여 일수, 시장영향도 등 관여비율기준을 정량적 기준으로 삼는다.

선행매매, 임의매매, 기타 업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정량적 기준이 없는 경우는 결과의 중대성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구분해 판단하기로 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회원의 공매도 위반, 허수 주문 등 공정거래질서저해행위는 시감위 제재대상인 동시에 공적규제인 금융당국 제재대상에 해당한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융당국(과징금)과 시감위(제재금)의 중복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을 통해 중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시감위 관계자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간 이중제재 금지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회원은 사실상 중복제재를 받는다는 인식이 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령 회원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제재금 감경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제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시감위는 "향후로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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