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강행처리' 움직임 예의 주시하는 靑 "입장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따로 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전날(26일)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부 주요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따로 더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언론법과 관련해 여당의 강행처리 움직임이 있을 경우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청와대는 (언론법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여야는 8월31일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들이 9월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날(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11차례에 걸친 협의체 회의에서도 끝내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다.
전날(26일) 청와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부 주요 입법이나 내년도 예산안 등 정기국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런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뒤 국회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법에 대해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cho1175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돈 안 버는 20대 아내, 빈둥빈둥 식충 같다"…외벌이 남편 글 '뭇매'
- "매일 15시간씩 자고 족발·술 즐겨, 채소는 NO"…102세 할머니 장수 비결
- 한지상, 과거 성추행 의혹 직접 해명·부인…女 녹취도 공개 "일방적 아냐"
- 간호사 맞아?…"오늘이 마지막 날, 배설물이 강물 이뤄" 환자 조롱
- '신혼' 티파니, 러브스토리 첫 공개 "♥변요한이 먼저 연락…취향 잘 맞았다"
- 김주하 "전 남편, 이혼 후 살림 다 가져가…이유식 도구까지 싹 털어갔더라"
- 지하철서 샤인머스캣 먹고 껍질 '퉤'…"발로 뭉개면 덜 찔리냐" 성토[영상]
- 복도서 담배 '뻑뻑', 교사에 욕설…"두려움에 떤 고교생들 자퇴도"[영상]
- "WBC '점수 조작' 죄송합니다"…韓 떡볶이 업체 대만서 '굴욕 마케팅' 논란[영상]
- 생후 60일 딸 두고 떠난 아빠…수면 중 두통 뇌사, 5명에 새 삶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