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종합)

박형빈 2021. 9.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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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쯔양은 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주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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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KBS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인기 먹방(먹는 방송) 프로그램 유튜버 '쯔양'이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쯔양이 아주경제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주경제는 지난해 8월 '빚 있다는 쯔양, 은퇴 후 거액 손해배상 청구로 소상공인 노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뒷광고' 논란으로 잠정 은퇴했던 쯔양이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촬영했던 음식점 주인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업주가 허락 없이 자신의 방송 일부를 캡처해 식당 홍보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고 점주의 입장과 '쯔양은 은퇴 후에도 소송을 통해 수익활동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쯔양은 기사 내용이 명백한 허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주경제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임에도 기사에 '소상공인'으로 표현됐고, 소송 제기 시점도 은퇴 선언 전인 만큼 자신에게 비난의 소지가 있도록 작성됐다고 쯔양은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지적하는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개념이기도 하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며 "기사에 언급된 특정 업체가 소상공인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은퇴와 소송 제기 시점과 관련한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피력됐을 뿐 이를 객관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유명 방송인으로 공적 존재이고,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소송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는 피고들의 설명에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으며 주된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쯔양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행 소송의 피고 소송대리인 최모 변호사가 기자를 겸직하며 쯔양에 낙인을 찍는 기사를 일반 취재기사인 것처럼 게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무단 광고물을 전국에 게시한 업체에 대해 쯔양이 곧장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며, 해당 업체에 사과와 무단 광고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해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고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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