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사진'·'생활비 이체' 있으면 유공자 사실혼 인정

김혜린 기자 2021. 9.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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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결혼식 사진과 생활비 이체 내역이 사실혼 관계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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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제례실에서 관계자들이 무인제례시스템을 이용해 추석 참배 대행서비스 운영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이날부터 '온라인 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17일까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하면 국가유공자에게 헌화와 참배하는 사진을 찍어 전송해주는 ‘추석 참배 대행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동거 사실이 입증되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7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결혼식 사진과 생활비 이체 내역이 사실혼 관계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B씨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할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두 사람이 채무를 공동 부담하지 않고 있어 완전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점 △성당에서 두 사람이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A씨가 B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점 △양쪽 자녀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는 진술서 제출한 점 △자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B씨를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는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65세 이상이 된 참전유공자에게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며, 유공자의 나이가 가장 많은 자녀 혹은 주 부양자가 매달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법률 지원 혹은 재가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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