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샤오미 보호 나선 中 법원..외국 기업에 '지재권 소송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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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전부 '소송 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s)'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영업 기밀 보호를 호소하며 제기한 4건의 주요 사건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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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전부 ‘소송 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s)’ 명령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해부터 전 세계 외국 기업들이 영업 기밀 보호를 호소하며 제기한 4건의 주요 사건에서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이중 3건은 각각 화웨이, 샤오미, BBK(부부카오)전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인 것으로 확인됐다.
샤오미의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미국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에서 자유롭게 됐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무선·디지털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디지털은 샤오미가 2013년부터 자사 특허 기술을 도입한 제품을 판매해왔다며 지난해 샤오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BBK전자 건은 휴대폰 사업부 오포(Oppo)와 일본 샤프 간 소송으로, 샤프는 지난해 1월 오포 일본 지사가 자사의 무선 근거리 통신망 기술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오포는 이에 본사가 소재한 중국 선전 법원에 맞소송을 내고 자사가 샤프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권 사용료 가격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샤프가 일본과 독일 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선전 법원은 지난해 12월 소송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매주 약 100만달러(약 11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WSJ는 중국 법원의 명령이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이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닌 각국 기업의 법적 조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지나친 조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독립 단체 ‘지식재산권·절도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찰스 부스타니 전 루이지애나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의 성장·발전 전략은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에 근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송 금지 가처분 분야에서 권위있는 연구자인 유타대 법대 조지 콘트레러스 교수는 “소송 금지 가처분 사용은 세계를 향한 중국의 야망이 어떻게 법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며 “각국 기업들로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한편 WSJ는 삼성전자와 스웨덴 에릭슨AB도 삼성이 중국 우한 법원에서 소송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자 비밀리에 협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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