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계 IFRS17 대비 '킥스' 운영방안 확정

이경탁 기자 2021.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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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 오는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절차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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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 오는 20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 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도 연장한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은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는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이란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에서 원가평가 책임준비금을 제외한 것이다.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하다. K-ICS 하에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TTP・TIR 적용방식도 변경된다.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하다.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ICS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할 수 있다.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경과조치 적용절차는 보험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K-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한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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