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이전 발행한 보험사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분류

김태환 입력 2021.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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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현행 지급여력비율(RBC)처럼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또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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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앞으로 신지급여력비율제도(K-ICS)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1개월 연장해 보험사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K-ICS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 현판.

우선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현행 지급여력비율(RBC)처럼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본격 제도가 시행되면 신종자본증권은 보완자본으로 분류된다.

또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이와 함께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K-ICS 하에서 보험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K-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부채 책임증가분과 보험위험 증가분 중 1개 조치만 적용해야 한다. K-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게 된다.

금융위는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K-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로 제출하고, K-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갱신・제출하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과 같은 페널티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IFRS17 시행(2023년)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 후 개정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감독회계와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했으며, 10월 중 규정변경을 예고할 것"이라며 "건전성 제도 및 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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