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시장교란 위반 증권사 제재 한번만

최이레 2021.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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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증권사나 선물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재 체계를 개편한다.

제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중복제재 논란을 빚고 있는 공매도와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징계 체계를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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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제재 체계 합리화 및 실효성 강화

한국거래소가 증권사나 선물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제재 체계를 개편한다.

제재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중복제재 논란을 빚고 있는 공매도와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징계 체계를 일원화한다.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공매도·시장교란 제재 합리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7일 회원사의 위규 행위에 따른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등 종합적인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절차와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해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은 △회원제재금 부과기준·세부절차 공개 △위반행위를 정량적 기준 여부로 이원화한 양형기준 도입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 완화장치 도입 △감경확대 등 징계의 가중·감경 기준 합리화 △자율징계조치 개선을 통한 제재 실효성 강화 등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특히 이 가운데 이중규제 대상으로 비칠 수 있는 공매도 위반, 가장·통정매매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중복제재 완화장치를 도입한다. 현행 법규상 이 같은 위법 행위는 한국거래소 시감위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의 제재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론 제재금 감면과 환급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금융당국의 제재로 과징금을 납부한 후 시감위가 같은 사유로 징계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제재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감위 제재 후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제재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감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증권사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제재금 부과 기준과 판단 요소 등을 시장감시 규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세분화된 위규행위 판단 요소 등을 단순화하고, 경영진과 임직원 관여 정도와 같은 모호한 기준은 명확하게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섬세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가름할 때 정량 기준이 있는 위반행위는 정략적 기준을 우선 활용하는 등 제재 절차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정량적 기준은 수량과 금액, 횟수와 같은 수량적 기준과 관여 일수, 시장 영향도 등을 잣대로 삼는 관여비율 기준으로 나뉜다.

증권사 자율 징계 권한 축소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컸던 증권사의 자율징계조치 권한은 대폭 축소한다. 직원의 위법행위로 증권사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해당 직원에 대해선 증권사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주의·경고·견책·감봉 등으로 다양했다면 앞으로는 경고나 주의 등으로 제한해 규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적·자진신고 등에 따른 양형 감경은 직원과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는 만큼 임원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징계의 가중 및 감경 사유도 정비한다.

시감위는 시행세칙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발생하는 규정 위반행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제재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 향상과 더불어 더욱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이레 (ire@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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