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과조치' 마련..K-ICS 못지켜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박광범 기자 2021. 9. 27.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2023년부터 도입되는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해 추진한다. 경과조치 기간 K-ICS 비율이 규제 수준을 못지키더라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동시에 보험사들이 경과조치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보완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후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8차 회의를 열고 'K-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했다.

2023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이 시행된다. 이에 맞춰 보험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지급여력비율)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K-ICS로 개편된다.

이에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보험사들은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 금리가 높았던 시절 확정계약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제도시행 초기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도입키로 했다.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이미 도입한 EU(유럽연합) 등 국가들이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시행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K-ICS 시행 이전 발행 신종자본증권, 요구자본의 15%까지 기본자본 인정
우선 K-ICS 시행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분류돼야 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2023년 이전 발행된 경우라면 기존처럼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과 경영공시 기한도 분기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 연도결산은 3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1개월씩 연장해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책임준비금·증가분, 새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허용…K-ICS 못지켜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또 경과조치를 사전 신청한 회사의 경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TTP)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인식, 적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K-ICS 시행으로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TIR)도 점진적으로 인식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TTP와 TIR의 점진적 인식에도 K-ICS가 100%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넘길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TTP와 TIR의 경우 신청 보험사의 리스크 속성과 자본여력 등을 감안해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할 계획이다. 1개 조치 적용만으로도 K-ICS 비율이 200% 이상이 될 경우 중복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도덕적해이 방지책도…경과조치 적용회사,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 최고 '3등급' 제한
금융당국은 이러한 연착륙방안이 자칫 보험사들의 도덕적해이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먼저 경과조치 적용사유와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 경영실태평가 때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조기 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이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다음달 계량영향평가를 통해 보험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진천에 설치된 '오징어 게임' 술래 인형…'오른손 어디 갔지?''104㎏' 황신영, 세쌍둥이 출산하러 수술실행…"사랑해요"예천양조 측 "영탁 모친, 50억씩 3년 지급 요구"…자필 메모 공개"15살 남자애가 가스라이팅"…'사랑은 처음, 죽을까' 문자받은 학원 조교"맨발에 노숙자인 줄"…'케서방' 니콜라스 케이지, 끝없는 몰락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