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액 2034억 원..5년새 최대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1. 9. 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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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 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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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5년간 미성년자 자산 증여 4만2천건, 총 5조 2천억 원
진성준 의원 "조세형평성 제고,자산 양극화 완화 추진해야"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 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진성준의원실 제공
지난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건물 증여 액수가 20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사이 최대치로 파악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는 4만 2830건, 총 5조 2088억 원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부동산 자산은 1조 8634억 원(35.8%)으로 지난 5년간 증여자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금융자산 1조 7231억 원(33.1%), 유가증권 1조 2494억 원(2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증여는 2016년 2313억 원에서 2017년 3377억 원, 2018년 4545억 원에 이어 2019년 4696억 원으로 정점을 찍고 작년 3703억 원을 기록했다.

부동산 증여 자산 중 토지는 2016년 1478억 원에서 작년 1669억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건물은 835억 원에서 2034억 원으로 2.4배 증가해 건물에 대한 증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 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488억 원에서 작년 786억 원으로 61.1% 증가했고 초등학생(7-12세) 증여는 754억원에서 1212억 원으로 60.7% 늘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같은 기간 1072억 원에서 1704억 원으로 59.0% 증가했다.

진 의원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면서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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