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부터 신청.. 2분기 월평균의 3%이상 초과 사용액 '10% 캐시백'

조해동 기자 2021. 9. 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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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하겠다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인당 매월 10만 원 한도로 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7일 최종 결정됐다.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0∼11월 2개월간 시행되므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은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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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소비지원금 Q&A

1인당 최대 환급액 월10만원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제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시행하겠다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1인당 매월 10만 원 한도로 2개월간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7일 최종 결정됐다. 3개월간 최대 30만 원 계획보다 사용 기간과 캐시백 규모가 줄었는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정부 안에 1조1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7000억 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무엇인가.

“신용·체크카드를 올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10∼11월 2개월간 시행되므로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캐시백은 20만 원이다.”

―언제부터 시행하나.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인데,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나.

“다음 달 15일(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 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유효기간(2022년 6월 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 회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어디에 써야 실질적으로 인정되나.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판단한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대형마트, 대형백화점(아웃렛 포함),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실외골프장, 연회비 등 비소비성 지출 등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해외 직구나 대형 마트·백화점 내 임대매장은 인정되나.

“해외 사용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올해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 실적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조해동·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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